연봉협상때 협상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고 이전 연봉계약이 더 마음에 든다면 거절 할 수 있나요?
곧 연봉 협상 예정입니다.
연봉+성과급을 계약하고 다니고 있다가 곧 연봉협상 시기가 다가오는데요, 만약 성과급을 주지 않고 연봉을 더 올려서 준다고 하는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거절하고 동결 하고 싶다고 해도 되나요?
그리고 만약 대표가 “싫으면 퇴사해라”라고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거부하실 수 있고 현재 연봉협상 거부한 경우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실무상 기존 연봉계약이 그대로 존속되고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는 실업급여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회사의 제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거나 해고를 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연봉 제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 후 회사에서 권고사직 등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을 통한 변경의 경우 노사간에 합의가 되어야 하므로 협상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의 근로계약상 연봉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해당 내용만을 가지고 퇴사통보를 할 시 부당해고에 해당할 확률이 높으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 사유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거절은 가능하고 퇴사하라고 한다면 실업급여 대상도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시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연봉협상 결렬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