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정산 시 퇴직일자
회계연도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하게 되잖아요.
예시)
2022년 5월 17일 입사
그런데 2024년 5월 16일까지 근로했고 5월 17일이 퇴직일이면
5월 16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나요?
5월 17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나요?
위의 경우 5월 17일을 기준으로 연차 정산을 하면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생기지만
5월 16일을 기준으로 하면 추가 연차가 생기지 않아서 15개 차이가 나서 질문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제공일을 기준으로 입사일 대비 연차휴가를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 16일까지 재직했고 5월 17일이 퇴직일이면 5월 17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받지 못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5.17.에 퇴사 시 5.17.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정산합니다.
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일이 5월 16일이라면 5월 16일을 기준으로 정산이 됩니다. 따라서 신규연차 15개는 제외하고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근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5월 1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른 15개의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 17일까지 근무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월16일꺼자 근로하고 퇴사하게 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회계연도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하게 되잖아요.
5월 16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나요?
5월 17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나요?
[답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정산하기에,
귀 하의 입사일인 5월 16일이 산정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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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아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16까지 근무했으니 5/16까지로만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실관계에 의하면 새로운 연차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재직일) 다음날이 퇴사일입니다.
5.16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는 것이 맞다면,
5.16이 정확하게 2년이 되는 날이므로, 추가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월 17일 즉, 2년 1일을 재직하고 그만두어야 15개 연차수당이 추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