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같은 경우 사전신청이 가능한가요?
3월4일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4대보험을 미리 가입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와 반대로 3월3일로 퇴사하는 근로자의 상실신고도 사전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보험관계의 성립, 소멸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취득, 상실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는 입사한 날 이후 또는 퇴사한 날 이후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가능합니다. 상실신고 또한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월 4일 이후에 취득신고를 하고 3월 3일 퇴사 이후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자체를
미리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나 상실신고는 사전에 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보험료가 사후에 부과되니 미리 할 이유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예정자의 4대보험 취득신고를 미리 할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퇴사예정자의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리 할수 없습니다.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당일날 할수 없어도 14일 이내에 신청하면 되니, 그 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해당기간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며 사전등록은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이 지난 후에 일정 기간 내에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사전 신청과 사후 신청 등은 불가능합니다. 날짜를 정확히 맞추어서 보험가입 및 해지처리가 이루어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