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등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만약 민사소송을 당하면 (인정하지않고 법원?가야하면)
변호사를 필수적으로 고용?해야하나요? 안하고는 변론할수도없는건가요?
패소자가 자신 및 상대측 변호사 비용까지 다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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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필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직접 진행도 가능합니다.
패소한 사람이 상대방 변호사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나,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정해진 보수입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없이 스스로 가서 변론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은 필수가 아니며, 당사자가 직접 변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 지식이 부족할 경우 불리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패소자가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소송비용 부담이라고 하며,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므로 실제 변호사 비용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변호사 비용은 선임계약에 따라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변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패소하게 되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상대방 변호사비용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아닙니다. 변호사 없이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소가에 따라서는 한도가 있습니다. 예컨대 3000만원짜리 소송이다 하면 300만원까지만 변호사비용 인정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