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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물러서지않는알파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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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권고사직 요청

안녕하세요.

지속적인 상사의 음주 후 신체접촉, 때리는 시늉, 폭언 등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상사에게 권고사직으로 처리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퇴직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명시해달라고 했습니다. 상사도 괴롭힘 내용 인정하고 사과했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고 했습니다.

CCTV 영상, 괴롭힘 내용 인정하는 녹음파일 보유하고 있으며, 목격자 진술까지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1.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되나요?

2. 권고사직처리를 해준다고 하면 퇴사 사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적으면 되나요? 나중에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3. 퇴사 후 신고할 예정인데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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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퇴직사유는 권고사직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퇴사 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으로 권고사직을 받은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는 해당합니다.

    2. 사직서는 실제 사직사유 그대로 적으심면 됩니다.

    3. 퇴사 후에도 직장 내 괴로힘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직장내괴롭힘이든 아니든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사후에도 괴롭힘 신고는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게 적으세요

    3. 딱히 유의미한 행동은 아니네요

      퇴직도 하고 이미 사과도 한 마당에 신고해도 질문자님이 얻을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