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시급 수습기간 20프로 떼서 약 8천원 가능한가요?
아직 2번 밖에 일을 안했고 알바 근로계약서는 7개월 썼고 계약서에는 시급 관련 내용으로는 현 최저시급이 적혀있지만 구두로는20프로 떼서 약 8천원이라고 했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가요? 있는거라면 좋은 해결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겠습니다. 차액을 추가 청구하고 원만히 해결하시거나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명시하였다면 반드시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임금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명시된 근로조건과 사실이 다를 경우 근로조건을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으며(근기법 19조), 최저임금법 위반과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는 달리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면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두로 시급의 20%를 공제하여 지급하기로 했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실제로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했다면 이는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025년 기준 최저시급은 10,030원이며, 어떤 이유로든 이를 일방적으로 20% 공제하거나 8천원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시정 요구가 가능하며, 계약서와 실제 급여명세(또는 통장 입금내역)를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근무 예정이라면 녹취 등 입증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고, 단기 근무 후 퇴사하시더라도 이미 일한 만큼은 정상 임금으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약정 임금(시급)이 최저임금으로 되어있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실제로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시 3개월 간 수습기간으로 설정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 근로계약이고 또한 최저임금의 90%에도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