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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비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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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에 해당 되는건가요?

지금 회사에서 5인이하 사업장이라서 월차 연차가 없다고 하는대

일주일 기준 으로

평일알바1명 (월~금 4근무)

주말알바1명 (토~일 10시간 근무)

직원2명 (1명 일반 1명 대표딸)

대표1 (월.화)

근무중입니다 그러면 5인 이상 사업장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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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와 자녀의 경우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하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이 된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5인미만이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대표는 근로자수에 산입이 안되며, 대략 계산하여도 상시근로자수는 2.28명으로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하루 평균 5명 이상이 근무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한달연인원/한달가동일수)

    사장은 제외합니다.

    사장 제외하고 전체 근로자수가 4명 뿐이기 때문에 상시 5인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제11조제1항)하고 있음.

    -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어, 전원에게 동 법이 적용됨(시행령 제7조의2제4항)(근로기준정책과-1141, 2023.4.7.)."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만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 됩니다. 해당 경우에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줘야 할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장의 가동일수를 평균하여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대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대표의 딸도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전체 근로자 수가 아닌 1일 평균 근로자수 입니다. 위 경우 5인 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