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 에 해당 되는건가요?
지금 회사에서 5인이하 사업장이라서 월차 연차가 없다고 하는대
일주일 기준 으로평일알바1명 (월~금 4근무)
주말알바1명 (토~일 10시간 근무)
직원2명 (1명 일반 1명 대표딸)
대표1 (월.화)
근무중입니다 그러면 5인 이상 사업장 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와 자녀의 경우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하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이 된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5인미만이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대표는 근로자수에 산입이 안되며, 대략 계산하여도 상시근로자수는 2.28명으로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하루 평균 5명 이상이 근무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한달연인원/한달가동일수)
사장은 제외합니다.
사장 제외하고 전체 근로자수가 4명 뿐이기 때문에 상시 5인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제11조제1항)하고 있음.
-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어, 전원에게 동 법이 적용됨(시행령 제7조의2제4항)(근로기준정책과-1141, 2023.4.7.)."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만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 됩니다. 해당 경우에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줘야 할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장의 가동일수를 평균하여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대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대표의 딸도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전체 근로자 수가 아닌 1일 평균 근로자수 입니다. 위 경우 5인 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