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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청설모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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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바뀌었다는데 저도 해당지 궁금합니다

저는 연봉 5100만원이구요 기본급이 348정도 연장근로수당이 76만원정도 추가 야간수당이 12만원정도 입니다 이번달에 연장근무를5시간했는데 급여가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연장근무를 5시간 밖에 안했는데 연장근로 수당은 76만원이 나온게 맞는건지 이건 거의 매달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건지 추가연장근무수당이 제가 연장근무한 수당인것 같은데 연장근로 수당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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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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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시급의 1.5배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근무시간과 관련 없이 일정금액이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수당은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지급되어야 하며, 기본급의 1.5배를 초과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통상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가 발생한 시간에 대해 기본급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 연장근로수당이 매달 일정하게 나오는 이유: 연장근로수당이 매달 일정하게 나오는 이유는 매달 일정한 양의 연장근무가 발생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질문자님께서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기때문에 일정 고정연장근로시간 이하로 근로하셨을 경우 고정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되게 됩니다.)

    • 결론: 연장근로수당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1.5배 계산되며, 기본급 외에도 추가 수당이 포함될 수 있음. 76만 원은 매달 일정하게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일 가능성이 크며,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고정적인 시간외근로의 대가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근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예컨데 사무직의 경우 매일매일의 연장근로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의 월 20시간 정도의 연장근로를 하니깐 매월 월급에 80만원의 연장근로수당을 주면 되겠네"라는 방식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매월 같은 수준의 연장근로수당을 받으며, 만일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25시간 정도 연장근로를 했다면 차액은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연장근로소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 급여에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약정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미리 월 급여에 지급한 것은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므로 이는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추가 연장근로수당은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 개념으로 미리 산입된 경우라면

    연장근로하더라도 추가지급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