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제한으로 사직서 제출 했습니다.
10년 준비한 친구들과 여행이 있어 평일 7일 사용 가능한지 팀장에게 문의한 결과 안된다고 하여 사직.조정은 없었습니다. 4년차로 표창장도 받고 선임(반장)도 했었습니다. 운영규정에는 5일 제한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근기보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상에는 근기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는 제한한다는 내용 없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넣었고 결과는 근기36조 금품청산으로 판결 났습니다. 이해가 안되고 억울해서 또 진정 넣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규정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0년 준비한 친구들과 여행이 있어 평일 7일 사용 가능한지 팀장에게 문의한 결과 안된다고 하여 사직.조정은 없었습니다. 4년차로 표창장도 받고 선임(반장)도 했었습니다. 운영규정에는 5일 제한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근기보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상에는 근기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는 제한한다는 내용 없습니다.
-> 연차 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이 가능할 뿐이고 5일 제한과 같은 규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처벌을 원한다면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