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트렌스젠더를 회사에서 고용안할권리가 있나요?
회사에서 트렌스젠더가 회사내 있으면 불쾌하고 다른직원들이 불편하다는이유로 채용을 거부해도 그 회사가 법적으로 재재 받는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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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지 트레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을 거부한다면 고용상 성차별에 해당하므로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위반, 채용절차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다고 알리는 행위는 부당하며 인권침해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자체는 사업장의 재량이나, 명시적으로 트랜스젠더임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상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차별의 소지가 있는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채용에 관한 권한은 인사권을 가진 사용자에게 있는 것으로, 회사의 이념과 직장 질서를 고려하여 채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트랜스젠더를 채용하지 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