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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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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스젠더를 회사에서 고용안할권리가 있나요?

회사에서 트렌스젠더가 회사내 있으면 불쾌하고 다른직원들이 불편하다는이유로 채용을 거부해도 그 회사가 법적으로 재재 받는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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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지 트레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을 거부한다면 고용상 성차별에 해당하므로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위반, 채용절차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다고 알리는 행위는 부당하며 인권침해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자체는 사업장의 재량이나, 명시적으로 트랜스젠더임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상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차별의 소지가 있는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채용에 관한 권한은 인사권을 가진 사용자에게 있는 것으로, 회사의 이념과 직장 질서를 고려하여 채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트랜스젠더를 채용하지 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