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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의 경우 전세 에어컨 청소 비용 부담은 누가하나요?

올해 4월 16일 입주를 했는데요

이전 세입자가 에어컨 관리를 너무 못해서 내부까지 곰팡이가 까맣게 피어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이라 청소 비용이 꽤나 비싸서 좀 곤란한 상황인데요

입주한지 일주일도 안된 시점에서 인터넷 설치하는데 문제(통신 단자함 내부에 콘센트가 없어 무선으로만 인터넷을 쓸 수 밖에 없던 상황. 재택근무를 하는 입장에서 유선은 필수)가 있어 간단한 작업임에도 임차인인 제가 비용 지불.

입주 2~3주째 화장실 LED등이 나가 관리실에 교체 연락을 부탁드렸지만 해주지 않는다는 답변에 기사님 불러 출장비, 전등비 등 지불.

입주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여러가지 부분에서 위처럼 자잘하게 비용이 많이 나가서 화납니다.

그런데 이번엔 에어컨 까지 저러니...

현재 위와 같은 상황인데 에어컨 청소비용 청구를 임대인에게 할 수 있나요?

입주청소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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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엄밀히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의 목적에 걸맞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약과 월세계약의 경우 임대인의 의무에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전세계약의 경우 사사로운 관리비용은 본래 임차인부담의 영역이긴 합니다. 다만 임차초기인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이유를 들어 임대인에게 청소비용 등을 청구할수는 있어보입니다. 그러나, 비용을 고려할 때 분쟁으로 나아가는 것이 능사는 아니어보이므로 적절히 임대인분과 협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전 세입자의 행동으로 에어컨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는 임대인이 원상회복비용으로 전 세입자와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과실을 들어 비용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 해당 사안은 임대인과 적절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에어컨 등의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이 이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나 위의 경우 이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점에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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