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명예훼손이나 고소가능할까요?
저는 공무원입니다. 얼마전에 내부고발자로 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계원 중에 한명이 공무원 뇌물수수로
신고를당했는데요. 신고 접수 후 감사실에서 연락이왔고, 그 직원과 계장님이 연루되어 감사실에서 조사를 받고난 후 계장님과 그 직원포함 다른직원들 7명을 불러다 놓고서는 감사실에서 이야기하는데, 신고가 시를 통해서 접수됬고 내용이 너무 디테일하고 내부고발자인것같다 말했다며, 모두보는 앞에서 저를 겨냥하며, 내가 니 말안들어줘서 신고했냐며, 다른곳으로 인사이동 시켜줄께 하면서, 너 지각자주하지? 니 행실도 신고가능하다며, 공개적으로 모욕하였고, 뇌물수수로 연루되었던 직원은 다른직원에게 제가 신고했다고 확실하다며
이야기하고 다녔음. 그래서 저는 너무 억울한 나머지 다시 감사실에 찿아갔고, 이내용을 이야기하였는데 감사실에서는 뭔가 계장님께서 이성을 잃으신거 아니냐고
본인들은 신고내용이나 내부고발이다 이런식의 내용은 이야기하지않았다고 하며 제가 오해하는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제가 강력하게 항의하자 본인들도
생각한바가있었는지 사과시키겠다는 입장으로 다시 태도를 바꾸었음. 그리고 저한테 어떤식으로 사과하면 되냐고 물었고, 다시 모두가 있는자리에서 계장, 연루된 그 직원이 형식적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하였음.
너무 스트레스 받았고, 그 뒤로 그 직원의 행태는 반성의 기미가 없었고, 사내 온나라톡으로 저에게 직접할수있는 이야기도 계장님포함 단체쪽지를 보내서 저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뭘안했다. 등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쪽찌를 보내 수치감들게하였음. 감사실이고, 이 직원이고 모두 제가 그 당시에는 형식적인 사과를 받고 끝냈으나
차후에 그 상황만을 모면하기 위해서 형식적사과후
은근한 괴롭힘으로 비난쪽지등을 보내는데 저는 그날
생각만하면 너무 스트레스여서 잠이안옵니다.
이러한 따돌림이 계속되는데, 감사실도, 그 직원도
모두 고발하고싶습니다. 재신고가능할까요?
그리고, 뇌물수수한것도 결국 계장님과 그직원이 내부에서 미리 업무관련협회에서 돈 준다고 가서 받자고 협의후에 받아온것인데, 계장만 훈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게 내부감사실의 자기식구 감싸기식아닌가싶네요.
공무원조직이 이렇습니다. 감사실, 그직원모두 다시 신고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추가적인 징후가 있다면 다시 신고도 가능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의 ‘갑질피해 상담신청’으로 신고하거나, 조직내 갑질을 신고한 공무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분보장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명예훼손 등에 관한 고소/고발 건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갑질로 신고를 하거나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수는 있을걸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질문내용 자체가 인사노무 보다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직장내괴롭힘 명예훼손이나 고소가능할까요?
[답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명예가 훼손된 경우 즉, 형사 범죄가 존재한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신 뒤 진행하심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변인들의 진술서, 녹취록 등 입증할만한 자료를 최대한 구비하시길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만, 귀 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특별법을 적용받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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