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하면서 조기퇴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일, 회사가 조기퇴근한 시간에 대해 월급 및 퇴직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동안 근무하면서 조기퇴근으로 인하여 임금이 차감되거나 경고 조치 등을 받은 적이 없었고 다른 직원들도 모두 동일한 상황이었음을 잘 소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