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가 일찍 끝나면 그대로 퇴근을 했었습니다.
2년 덜 되게 일하고 곧 퇴사를 앞둔 근로자입니다. 그동안 직급이 있는 관리자분이 해당 부분에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최근에도 일이 일찍 끝나서 그대로 퇴근을 했는데 전화로 그동안 일찍 간 시간 계산해서 월급이랑 퇴직금에 반영해서 차감 후 준다고 일방적으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다니고 퇴사한 직원들은 해당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고 정상월급, 정상퇴사 후 퇴직금을 받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직원한테 해당 부분에 따로 말하거나 경고 없이 바로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되는지가 궁금하며 저 포함 현재 다른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도 끝나는대로 퇴근을 하는데 물어보니 정확하게 전달받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이 일찍 끝났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에 조기 퇴근을 문제삼지 않았다면 이를 문제삼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민법상 비채변제 이론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사업주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무단으로 조기퇴근을 하였는지에 따라,
주장해 볼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관계 기간 전체에 대해서 조기 퇴근 시간을 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정한 시간 만큼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위법이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하면서 조기퇴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일, 회사가 조기퇴근한 시간에 대해 월급 및 퇴직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동안 근무하면서 조기퇴근으로 인하여 임금이 차감되거나 경고 조치 등을 받은 적이 없었고 다른 직원들도 모두 동일한 상황이었음을 잘 소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별다른 말이 없었더라도 근로계약상 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한 경우 해당 시간의 임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조퇴를 하였다면 임금공제가 맞지만 회사에서 일이 없어 일찍 보내준 경우라면 임금공제를 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있는데 일찍 퇴근한 것이라면 근무하지 않은 기간만큼은 급여공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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