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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양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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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일부금액으로 전달되는지 물어봅니다

전세 아줌마는 들어오고 정문 벨 전화기 한달정도 내려서 벨소리 나오고

정문 전등,, 욕실 전등 노랑이라서 밝은 전등 변경 예상될거라 나에게 고장되었다고 나에게 직접 처리하라고 말해서 고장하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 하라고 했는데 3번 정도 말했고 난 처리되지 않앗고

전세집 들어오고 싱크대,, 방문,, 벽바닥 등 퉁퉁 소리 엄청커서 하지말라고 여러번 했는데 일년 이상 이후 퉁퉁 소리는 계속하지 않고 새벽,, 오후,, 등 퉁퉁 소리하고 혼자 전세인데 새벽,,오전,,오후 등 혼자서 시간마다 말을하구요,,

부동산, 도둑으로 첫번째 먈하고 열쇠 고장 없는데 정문의 열쇠 변경,, 손으로 잠그는 열쇠도 정문 방문 여려개 했고

내가 열쇠 고장 없으니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 도둑,, 말하고

세입자가 나에게 냉장고 열었다,,말,,추후 11시 들어왔다고,, 말

법원에 고소 말,. 파출소에 나에게 도둑으로 고소,,

전세집 옆에 주차장 있고 도시가스,,상하수 기계 있는데 상하수,, 도시가스 도둑이라고 나에게 말했어요

전세계약은 25년 12월까지 인데요,, 전세 보증금 일부 송금이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나에게 도둑으로,,파출소 고소하엿지만 경찰사가 확인후 진행하지 않았는데,, 전세 너무 짜증나고 심장 올리고 있어 전세에게 고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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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지만, 지금 적으신 글 내용이 하나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혹시, 한국어를 잘 못하시는 분이라면, 모국어를 적어 번역기를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세 아줌마는 들어오고 정문 벨 전화기 한달정도 내려서 벨소리 나오고

    정문 전등,, 욕실 전등 노랑이라서 밝은 전등 변경 예상될거라 나에게 고장되었다고 나에게 직접 처리하라고 말해서 고장하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 하라고 했는데 3번 정도 말했고 난 처리되지 않앗고

    전세집 들어오고 싱크대,, 방문,, 벽바닥 등 퉁퉁 소리 엄청커서 하지말라고 여러번 했는데 일년 이상 이후 퉁퉁 소리는 계속하지 않고 새벽,, 오후,, 등 퉁퉁 소리하고 혼자 전세인데 새벽,,오전,,오후 등 혼자서 시간마다 말을하구요,,

    부동산, 도둑으로 첫번째 먈하고 열쇠 고장 없는데 정문의 열쇠 변경,, 손으로 잠그는 열쇠도 정문 방문 여려개 했고

    내가 열쇠 고장 없으니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 도둑,, 말하고

    세입자가 나에게 냉장고 열었다,,말,,추후 11시 들어왔다고,, 말

    법원에 고소 말,. 파출소에 나에게 도둑으로 고소,,

    전세집 옆에 주차장 있고 도시가스,,상하수 기계 있는데 상하수,, 도시가스 도둑이라고 나에게 말했어요

    전세계약은 25년 12월까지 인데요,, 전세 보증금 일부 송금이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나에게 도둑으로,,파출소 고소하엿지만 경찰사가 확인후 진행하지 않았는데,, 전세 너무 짜증나고 심장 올리고 있어 전세에게 고소해야하나요????

    ==> 현재 상황에서 서로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만히 합의를 한 후 마무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 중 퇴거 시 임대인의 동의 없이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하면 서면 합의서 작성 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잔여 계약 종료 + 임대차 종료를 명확히 하고 정확한 금액과 날짜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표현이 정확하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임차인과의 갈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듯 보입니다. 두 분의 고소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로 보이고, 임대차상 관련하여만 답변드리면 , 만기전에 임차인이 보증금 일부 반환을 요구한다고해도 주택인도와 보증금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원치 않으시면 반환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임대인은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도해지등을 서로간 협의한 경우라면 주택인도시점에 보증금을 한번에 돌려주시면 되고, 그전에 다른주택 계약을 위해 보증금 10%정도를 통상적으로 반환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배려차원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거절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