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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위임장을 안주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집을 매도 했는데

매수자가 대리인이 나왔어요.

첨에는 매수자 본인인척 인감도장,인감증명서,신분증까지 가져와 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넣길래

매수자인줄 알았다가

제가 의심을 해서 이것 저것 알아보다 그날 온 사람이 대리인 이라는것을 알았어요.

부동산에 대리인 인것을 알았음에도 묵인하고 날 속였다고 추궁하니 그제서야 위임장사본(원본대조필), 인감증명서&신분증(매수자,대리인거) 사본 받았고 원본들은 부동산에서 보관한다는데, 제가 위임장 원본을 달라하니 안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계속 제가 명의신탁 아니냐 의심을 하니까

위임장은 잔금일에 주겠다고 하는데 대체 왜 안주려고 하는걸까요?? 또 이왕 줄거면 지금 줄것이지 굳이 잔금일에 주겠다는 이유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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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 부동산, 손님 잃어봐야 정신차릴것 같군요. 매수자가 아닌 대리인이 나온 경우 해당 서류들(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명)이 없다면 해당 계약은 무효입니다. 아울러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계약서에 대리인의 표시가 없다면 그것도 계약 해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매수인이 계약은 걸어야 하나 추후 어떻게 될지 몰라 꼼수를 쓰는 것같은데요.

    똑바로 서류를 넣지 않으면 매수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금 몰수하고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시면, 빠르게 말을 들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리인의 참석시에는 반드시 대리인임을 밝히고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이면 반드시 계약자 본인과 통화를 하여 확인을 거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위임장 원본은 대리인이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계약자와 공인중개사 등에게는 원본대조필 사본을 제공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계약자체가 무효이고 불법입니다. 계약금 날릴 수도 있습니다.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직접하지 못할 경우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있어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잘 검토를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하고 최소 계약당사자와 영상통화나 신분증 확인은 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은 있으나, 매도인 입장에서는 돈을 받고 명의를 넘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계약당사자가 소유를 하는 실소유자인지에 대한 부분까지는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듯 보입니다 , 보통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도인이 대리인일 경우 권리당사자가 아닌 만큼 안전상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지만, 매수자가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정상적은 자금을 건네 받고 소유권등기를 넘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계약 이후에 문제될 여자는 크지 않기 떄문입니다. 질문에서도 어찌되었던 잔금일에 위임장 원본을 주겠다고 하니 해당 시점에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임장을 얻기 힘든 상황일 수도 있고 실제로 위임장이 없거나 불완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위임인의 인감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이 지났을 경우도 있고요.

    매수자가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로 거래하려는 경우 위임장이 아니라 실질은 명의신탁 계약서일 수도 있고 이 경우 부동산 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루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정당하게 위임받은 위임장만 있으면 거래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당한 위임장을 가지고 오시라고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도 부동산계약서를 많이 작성하였는 매수인 본인이 해외여행둥 개인사유로 계약서 작성시 참여하지 못하면 위임장과 인감중명서 인감도장을 지참하게 하여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매수인 매도인 중개사가 첨부서류로 하여 정상적으로 계약서와 함께 교부합니다

    그런데 위임장을 잔금일에 교부한다고 하니 저의 입장에서도 무슨 이유인지 납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금 입금 전에 ㅡㅡㅡ

    토지나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그리고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둥을 꼼꼼히 다시금 살펴보시고 매수자와 직접 통화를 하여 확인하시고 의심스런 사항이 발견되면 그 계약을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래입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매수자인 척 위장한 대리인이 계약했고, 부동산이 이를 묵인했으며, 위임장 원본을 끝까지 숨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이 위임장을 잔금일에만 주겠다는 이유는 거의 100% 문제가 있는 거래 구조를 감추려는 의도인거 같습니다

    위임장을 먼저 보여주면, 질문자님이 계약 무효나 사기죄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니 숨기는 것일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명의신탁 아니냐고 하자 바로 태도가 바뀌었다면, 그건 실제 매수인이 따로 있는 명의신탁 거래이거나 차명 거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명의신탁은 불법입니다

    드러날 경우, 취득세 추징 + 과태료 + 계약 무효 소송 가능성까지 갑니다

    부동산은 이를 알고 있고, 문서를 숨기는 게 유일한 방어 수단입니다

    법률 전문가와(부동산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위임장 사본과 지금까지 받은 문서를 기반으로 거래 유효성 판단이 필요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