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정해진 시간보다 매일 한시간 일찍 퇴근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유동적이라고 하시긴했고 그렇게 작성도 했어요 근데 구두로는 30분-1시간 일찍 퇴근해도 괜찮냐 하셨는데 어떤날은 1시간 30분 일찍 퇴근할때도 있고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이미 그렇게 작성해서 이건 제가 사장님께 뭐라고 말씀 못드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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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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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미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퇴근시간까지 근무하고 싶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를 제공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휴업으로써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일찍 퇴근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동적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질문자님의 근무시간에 대한 내용을 알려줘야 한다고 보입니다. 회사 마음대로
당일에 일찍 퇴근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이 탄력적으로 정해질 수 있음이 명시되었다면 조기 퇴근에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는 1시간 내외가 될 수 있고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 계약 위반에 해당하거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