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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추가했는데요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합의하에 기간제로 변경하려고, 처음에 작성한 근로 계약서에 볼펜으로 계약기간을 추가로 써넣고 싸인을 했는데요. 그 기존 계약서 양식에 계약기간은 없는것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더라구요. 이걸 그냥 냅둬도 되나요? 아니면 꼭 지워야 하는 부분인가요? 볼펜으로 찍찍 그어서 지워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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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에 서로 상충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향후 이에 대한 해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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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제일 중요한 근로조건 중에 1개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일 좋은 방법은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고

    새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 근로계약서 문구를 수정하는 경우 기존 문구를 삭제하고 새로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하고 직인 등을 찍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없는 근로계약 문구를 지우던지 2줄로 지우던지 지우면 새로 기재한 내용이 효력이 있습니다.

    불안하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해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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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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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계약에서 당사자간 합의로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새로 작성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해당 내용을 수정 삭선하고 당사자간 확인의 의사표시가 있어도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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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현 시점에서 다시 작성하고, 고용보험을 정규직으로 신고했다면 상실신고 후 계약직으로 다시 신고를 해야 할 것같습니다. 그래야 향후 (실업급여 등 관련)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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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계약기간 종기 기재, 2)계약기간이 없는 것으로 한다 문구를 삭제하고 그 옆에 변경일자 및 노사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한 부를 복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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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서로 상충되는 부분은 명확히 해두는게 좋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에서 기간제 계약으로 바꾸시는거라면 해당 부분은 삭제가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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