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 변호사님 일단 이 긴 글을 읽어주시고 답변 주셔서 감사인사 먼저 올리겠습니다.
퇴사한지는 한 달 좀 넘었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그 당시 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자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는 질문에 대답을 피하셨고, 퇴사하고 계약서를 달라고 하니 안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한테 사진으로 보내주셨으나 계약 당사자인 저는 받지 못 하였고 달라는 요구에도 안 주겠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근로자인 저는 받지 못하였어도 사업자가 근로자의 아버지에게 보내줬다는 이유로 죄가 성립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당사자에게 서면(종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직접 1부 서면으로 교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것이고 부모에게 보낸 것으로는 안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부친에게 교부한 것은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대한 교부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에게 직접 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법령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근로자의 부친에게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에서 정한 근로계약서 교부를 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근로자의 부친에게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었고 이를 근로자가 받아 보았다면,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해당 사안에 대해 신고를 하여 법 위반 사항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소액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