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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똘똘한늑대18
어제 급한일이 있어서 오전만일하고 오후에 반차를 냈어요 그럼 주휴 월차수당 못받는건가요?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결근한 것이 아니라 오전에 일하고 오후 반차를 내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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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의 경우 개근이 조건이지 만근이 아닙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차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떄는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반차는 출근으로 간주하므로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도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차 사용을 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박준수 노무사
노무법인 리즌
연차휴가 사용일 및 시간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어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그 시간만큼의 미사용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결근하는 경우에만 주휴와 연차(월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근이 아닌 조퇴의 경우에는 주휴와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