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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재취업 수당 취업약속 기준이 뭔가요

실업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아직 반이넘게 남았는데 취업을하게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는 조건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조기재취업을 받을수없는 사례중 하나 취업약속이라는데 저도 거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전회사가 폐업을 하였는데, 이로인해 실업급여를 받고있습니다.

폐업을 하고나서 회사의 팀원중 한분이 나중에 자기가 회사를 차리면 자기네 회사에서 일하자고 했습니다

여기서 계약서라던가 몇월 몇일에 취업을해라 라던가 이러한 계약을 한적은 없고, 구두로만 나중에 같이 일하자 정도로 말 구두로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팀원중 한분이 회사를 차리셧고, 저보고 자기네 회사에서 일하자고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실업급여 수급일 반이 넘게 남았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것도 받을수있다고 그거에 대해서도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확인해보니 조기재취업을 받을수있는 기준에 충족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도 취업약속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쓰거나 몇월몇일에 취업하자고 한게 아닌 구두로 같이 일하자, 자기랑 일하자 정도로 말한것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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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의 약속이란 퇴직 후 고용이 예정되어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질의와 같이 구두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정도로는 고용의 예정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할 것을 요하는 바, 단순히 14일 전에 상기와 같이 취업약속을 한 행위만으로는 14일 전에 재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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