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일반적으로조화로운대나무
일반적으로조화로운대나무

중고차 판매자가 환불을 안해줍니다.

하체 부식으로 인하여 해당부분 수리 불가 판정을 받아서 환불요청을 드렸으나, 해당 차량 판매자 입장은 단순변심으로 생각합니다. 차량 성능지 상에 정상으로 확인되

해당 구청 민원 넣은결과는 자기는 해당 성능장 탓만 하고 자기는 그 성능장을 믿고 맡긴거 뿐이라며 책임 회피를 하고있습니다.

추후 민원 넣었다고 기분 나쁘다고 말하며 그냥 정 비용조정을 하였으나 그건 싫다하여 수리를 해달라 하였으나 그것도 싫다고 하고 제가 원하지도 않은 금전적인 금액을 말하며 합의 하자 말합니다. 이상황에서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혹시 몰라서 계약서 첨부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중고차량에 하체부식의 하자가 있고, 수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구매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받으시는 것도 법률상 가능한 부분이겠으며, 판매자와 협의가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엔 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해결을 구하실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능지 기재와 별개로 하자에 대해서 확인된다면 적어도 판매자는 구매자와의 관계에서 미리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하여(판매자가 인지했든 그렇지 않든) 하자보수나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이나,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고려하셔야 하고 해당 하자가 보수로 쉽게 해결될 수 있다면 반드시 환불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수리비 상당만 인정될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