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위로금 지급 시 법정퇴직금 합산과세되는지?
만 55세인 직원분이 권고사직으로 퇴사 예정입니다.
퇴직위로금이 지급될 예정인데, 기존 DB형 퇴직연금 가입자입니다.
해당 근로자분이 일시금 수령을 원하실 경우
법정퇴직금+퇴직위로금 합산하여 과세 처리하면 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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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과세 여부에 관하여는 세무 영역으로,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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