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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새로움이넘치는코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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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 지급 시 법정퇴직금 합산과세되는지?

만 55세인 직원분이 권고사직으로 퇴사 예정입니다.

퇴직위로금이 지급될 예정인데, 기존 DB형 퇴직연금 가입자입니다.

해당 근로자분이 일시금 수령을 원하실 경우

법정퇴직금+퇴직위로금 합산하여 과세 처리하면 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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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과세 여부에 관하여는 세무 영역으로,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