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연장수당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제가 식당에서 3.3만 공제하고 하루 4시간 근무로 주 20시간 알바를 했어요.
직원 알바 포함 7명정도 되는데 알바를 제외한 주40시간이상 근무자만 야간수당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질의 내용에 직원과 알바를 포함하여 7명 정도가 근무 중이라고 적어주셨는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다만, 아래 계산식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산정되더라도, 1개월 동안 5인 미만이 근무한 일수가 절반이 넘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또한, 기간제, 단시간, 일용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지만,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 연인원/가동일 수
연인원=해당 사업장에서 하루에 근무한 근로자 수x가동일수(해당 사업장의 영업일 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40시간 미만 근무자라 하더라도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무한다면 야간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고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사전에 약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아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밤10시부터 오전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야간근로시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계약한 것을 빌미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추후,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성을 다툰다면 가산수당을 새로이 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0시간만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알바)의 경우에도 원래의 근로시간인 4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거나
22시부터 06시까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연장이나 야간근로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40시간 초과 아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일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