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폭염 현장에서 중간에 휴식시간 주는게 의무화 인가요
현장에서 근로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휴식 기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몇 시간 일하고 몇 분 쉰다 이런게 규정으로 있나요 아니면 현장에서 유동적으로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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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상 폭염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휴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까지는 제재조치가 없었으나 어제자로 규제개혁위원회 통과되면서 다음주 부터는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2025년 7월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통과되어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 휴직 제공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적용되며, 법적 의무사항으로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폭염 상황에서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