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이 생리 휴가를 썼는데,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업무를 맡게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직원이 생리 휴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휴가를 썼는데, 무급으로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유급인가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은 무급휴가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규정과 복리후생으로서 유급휴가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