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끝까지신비한라떼
끝까지신비한라떼

무단퇴사 관련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05월 27일에 한 회사에 입사하여 06월 11일에 업무 부적응과 신입인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업무 할당, 업무 관련 전달사항 미비 후 태클걸기 등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

  1. 근로계약서 관련 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 12번 항목에 '무단결석 3일은 퇴사 사유가 되며, 무단결석 3일, 무단퇴사인 경우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그 배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한달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동시, 근로자는 사업주 상대로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음.' 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성립되는 조항인가요?

  2. 퇴사를 당일 통보하였는데, 이전 고객의 전산 누락으로 인해 약 5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제 실수로 누락이 난 건은 맞으나, 고객을 다시 불러서 해결해달라고 계속 카카오톡 단체방에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문자로 50만원을 송금해서 고객에게 전달해야겠다며 50만원 송금을 지시했습니다. 저는 손해배상 소송에 걸릴까 두려운 마음에 송금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퇴사 통보 며칠 전 매장 관련 집기를 분실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전체 교체해야 한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 담당자에게 연락이 와서 어찌저찌 찾아서 퀵으로 보냈는데 원칙상 교체해야 한다고 교체비용 수십만원을 보내라고 카톡으로 말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왜 퇴사하게 되었는지, 왜 이제서야 전체 교체를 해야 하며 비용을 지금 말하는지'를 카톡으로 보내고 차단을 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온다면 저에게 불리한 사항이 있을까요?
    또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과다하다 생각된다면, '업무 부적응과 신입인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업무 할당, 업무 관련 전달사항 미비 후 태클걸기'로 손해배상액을 낮출 수 있을까요? 카카오톡 캡쳐로 일부 증거를 남겨놓긴 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1번에 기재한 사항과 관련하여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되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 집기를 분실한 주체가 질문자님이시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본문상 그러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전문가는 변호사이니 조금 더 상황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나아간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조항만으로 법적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회사에서 정식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까지는 해당 비용을 지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과실 유무, 정도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고사유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한달 전체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2.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는 배상책임이 있으며, 다만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 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