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관련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05월 27일에 한 회사에 입사하여 06월 11일에 업무 부적응과 신입인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업무 할당, 업무 관련 전달사항 미비 후 태클걸기 등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관련 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 12번 항목에 '무단결석 3일은 퇴사 사유가 되며, 무단결석 3일, 무단퇴사인 경우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그 배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한달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동시, 근로자는 사업주 상대로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음.' 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성립되는 조항인가요?
퇴사를 당일 통보하였는데, 이전 고객의 전산 누락으로 인해 약 5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제 실수로 누락이 난 건은 맞으나, 고객을 다시 불러서 해결해달라고 계속 카카오톡 단체방에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문자로 50만원을 송금해서 고객에게 전달해야겠다며 50만원 송금을 지시했습니다. 저는 손해배상 소송에 걸릴까 두려운 마음에 송금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퇴사 통보 며칠 전 매장 관련 집기를 분실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전체 교체해야 한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 담당자에게 연락이 와서 어찌저찌 찾아서 퀵으로 보냈는데 원칙상 교체해야 한다고 교체비용 수십만원을 보내라고 카톡으로 말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왜 퇴사하게 되었는지, 왜 이제서야 전체 교체를 해야 하며 비용을 지금 말하는지'를 카톡으로 보내고 차단을 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온다면 저에게 불리한 사항이 있을까요?
또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과다하다 생각된다면, '업무 부적응과 신입인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업무 할당, 업무 관련 전달사항 미비 후 태클걸기'로 손해배상액을 낮출 수 있을까요? 카카오톡 캡쳐로 일부 증거를 남겨놓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번에 기재한 사항과 관련하여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되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집기를 분실한 주체가 질문자님이시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본문상 그러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전문가는 변호사이니 조금 더 상황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나아간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항만으로 법적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정식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까지는 해당 비용을 지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과실 유무, 정도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고사유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한달 전체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2.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는 배상책임이 있으며, 다만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 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