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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화려하게 부활한 설표24.11.26

부동산 중개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하게 되면 중개비용을 지불해야 하잖아요~ 그럼 이 중개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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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수수료는 매매,전월세,상가,토지,오피스텔에 따라 적정 요율이 금액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0.3~0.9%까지 정해져 있어서 계약서 작성할때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금액에 대한 요율로 기재가 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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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시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와 실비를 받을 수 있으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규정되고 각 시도 ·조례에 의해 확정되어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택 매매에 대한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크기에 따라 거래금액의 0.4~0.7%, 주택 임대차인 경우에는 같은 방식으로 0.3~0.6%, 오피스텔인 경우 매매 0.5%, 임대차 0.4%, 주택외 부동산의 경우는 0.9%로 규정되어 있으며 조례로 확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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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금액에 따라 최대요율이 정해져있습니다.

    시,도 조례상 상이할 수 있으나 현재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최소 0.3%~0.9%까지 정해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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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 비용은 매매, 전세 월세 등 거래를 의뢰하고 성사되면 지급되는 중개보수료를 의미합니다. 복을 준다는 의미에서 지급한 비용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거래가 성사되면 그에 대한 대가로 공인중개사는 계약 당사자에게 보수를 받습니다.

    거래 형태에 따라 법이 정한 상한 요율로 그 한도가 있고 계약자와 공인중개사는 한도 내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을 보면 주택에 대한 중개 보수 요율표 입니다.

    중개 수수료 요율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고 상한 요율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래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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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경우 지역에 따라 부동산 유형에 따라 거래유형에 따라 거래금액 따라 최고 요율이 다 다릅니다. 네이버에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통해서 해당 정보를 입력해서 미리 계산을 해보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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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하게 되면 중개비용을 지불해야 하잖아요~ 그럼 이 중개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는 건가요?

    ==> 부동산 중개보수 수수료는 "거래유형, 매매인지? 임대차인지?", 거래금액을 고려하여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시행규칙, 시도 조례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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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네이버에 중개수수료 계산기 검색하시면 계산기 나옵니다. 거기에 보증금이나 월세 입력하시면 자동 계산되며 계산법 또한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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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의 경우는 거래금액에 중개요율을 곱하여 산출하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개요율은 주택 / 비주택 여부, 매매와 임대차 여부 / 거래금액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외에서는 매매, 임대차 관계없이 0.9%을 일괄적용하고, 주택의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0.3%~0.7%까지 적용될수 있습니다. 거래금액의 경우는 매매와 전세계약에서는 매매가격, 전세보증금이 그대로 거래금액이 되지만, 월세의 경우는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x100))을 한 금액이 거래금액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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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지자체별 매년초 즈ㅜㅇ개수수료효율표에 공시하여 그 범위내에서 산정합니다

    중개수수료는 크게 주택부분과 주택외 부분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주택부분은 다시 임대차부분과 매매.교환부분으로 나누며 임대차 부분은 3/1000-6/1000의 비율로 산정하며 매매부분은 4/1000-7/1000까지 총굼액에 대하여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이외의 부분은 토지.상가.공장.선박 등은 일괄적으로 9/1000비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경우 실비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수수료를 선정한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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