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하게 되면 중개비용을 지불해야 하잖아요~ 그럼 이 중개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수수료는 매매,전월세,상가,토지,오피스텔에 따라 적정 요율이 금액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0.3~0.9%까지 정해져 있어서 계약서 작성할때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금액에 대한 요율로 기재가 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시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와 실비를 받을 수 있으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규정되고 각 시도 ·조례에 의해 확정되어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택 매매에 대한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크기에 따라 거래금액의 0.4~0.7%, 주택 임대차인 경우에는 같은 방식으로 0.3~0.6%, 오피스텔인 경우 매매 0.5%, 임대차 0.4%, 주택외 부동산의 경우는 0.9%로 규정되어 있으며 조례로 확정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금액에 따라 최대요율이 정해져있습니다.
시,도 조례상 상이할 수 있으나 현재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최소 0.3%~0.9%까지 정해져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 비용은 매매, 전세 월세 등 거래를 의뢰하고 성사되면 지급되는 중개보수료를 의미합니다. 복을 준다는 의미에서 지급한 비용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거래가 성사되면 그에 대한 대가로 공인중개사는 계약 당사자에게 보수를 받습니다.
거래 형태에 따라 법이 정한 상한 요율로 그 한도가 있고 계약자와 공인중개사는 한도 내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을 보면 주택에 대한 중개 보수 요율표 입니다.
중개 수수료 요율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고 상한 요율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래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경우 지역에 따라 부동산 유형에 따라 거래유형에 따라 거래금액 따라 최고 요율이 다 다릅니다. 네이버에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통해서 해당 정보를 입력해서 미리 계산을 해보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하게 되면 중개비용을 지불해야 하잖아요~ 그럼 이 중개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는 건가요?
==> 부동산 중개보수 수수료는 "거래유형, 매매인지? 임대차인지?", 거래금액을 고려하여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시행규칙, 시도 조례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네이버에 중개수수료 계산기 검색하시면 계산기 나옵니다. 거기에 보증금이나 월세 입력하시면 자동 계산되며 계산법 또한 나와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의 경우는 거래금액에 중개요율을 곱하여 산출하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개요율은 주택 / 비주택 여부, 매매와 임대차 여부 / 거래금액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외에서는 매매, 임대차 관계없이 0.9%을 일괄적용하고, 주택의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0.3%~0.7%까지 적용될수 있습니다. 거래금액의 경우는 매매와 전세계약에서는 매매가격, 전세보증금이 그대로 거래금액이 되지만, 월세의 경우는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x100))을 한 금액이 거래금액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지자체별 매년초 즈ㅜㅇ개수수료효율표에 공시하여 그 범위내에서 산정합니다
중개수수료는 크게 주택부분과 주택외 부분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주택부분은 다시 임대차부분과 매매.교환부분으로 나누며 임대차 부분은 3/1000-6/1000의 비율로 산정하며 매매부분은 4/1000-7/1000까지 총굼액에 대하여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이외의 부분은 토지.상가.공장.선박 등은 일괄적으로 9/1000비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경우 실비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수수료를 선정한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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