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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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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용부와 전용부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신규 아파트 주관사 모집공고에 언급된 업무 범위에 '공용 및 전용부 공사 전반 하자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용과 전용부 구분은 어떻게 듸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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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용은 현관문 안쪽의 진짜 내집인 부분이고 공용은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등과 같은 곳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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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용부는 쉽게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 복도나 엘레베이터등을 말하며, 전용부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쉽게 구분을 하자면 현관문 안쪽은 전용면적으로써 전용부에 해당한다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질문에서 전용부라면 실내 공간의 하자등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공용부라면 복도나 엘레베이터, 주자창처럼 공동사용공간에 대한 하자여부를 말하는듯 보입니다.

  • 아파트 등기부 구분에는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의 해석은 전용부분은 본인이 실거주하는 부분을 의미하며(개인소유로 매매가능부분을 의미)

    공용부분은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이용되는 공공시설이라든지 ,복도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휴식공간 등등 최초 인가된 공동 면적으로 면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묭부분 및 전용부분이라는 의미는 아파트 전제시설과 면척을 통칭한다는의미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쉬운 구분방법으로는 전용부는 현관문 안에 본인의 집안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용부는 말 그대로 계단, 엘레베이터, 옥상등 전용부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은 중요한 구분입니다.

    공용부분은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로비, 지하 공간, 지하 주차장, 옥상 등.

    공용부분은 모든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며,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예를 들면 우수배관, 하수원관, 외벽, 지붕 등이 공용부분에 해당합니다.

    전용부분은 개별 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세대 내부 공간 (방, 거실, 주방 등). 전용부분은 구조나 객관적 상황으로 봐 구조 및 이용상에 독립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개별 세대의 발코니, 베란다 등이 전용부분에 속합니다.

    경계는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의 경계는 중요합니다. 전용부분과 공용부분 사이의 경계벽은 원칙적으로 공용부분에 속합니다.

    규약에 의해 공용부분으로 되는 것으로는 공용의 회의실이나 놀이실을 만들어 당해 건물의 부분을 규약에 의해 공용부분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관사 모집공고에서 언급된 '공용 및 전용부 공사 전반 하자점검’은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의 하자점검을 포함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 공용부분 이란?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전유부분 (소유자, 즉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부분) 

    외에 입주자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가령 아파트 로비, 엘리베이터, 

    각종 커뮤니티 시설, 경계석, 주차장, 

    옥상, 외벽, 우수관 등이겠죠?

    전용부분 이란?

    구분 사용자(세대에서) 단독 사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창틀 코킹, 난방 배관, 

    수도배관, 주거공간, 각종 내부 장식등 

    소유주가 사용하는 것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신규 아파트 주관사 모집공고에 언급된 업무 범위에 '공용 및 전용부 공사 전반 하자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용과 전용부 구분은 어떻게 듸는지요?

    ==> 전용부분은 각 호실별 문을 열고 들어가는 부분이고

    공용부분은 복도, 주차장 등 공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부분이 포함됩니다.

  • 공용부분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파트의 공동으로 사용을 하는 아파트 현관, 복도, 계단을 포함해서 놀이터, 지하주차장, 옥상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며,

    전용부분은 각세대, 독립된 주거, 자기 집의 싱크대, 욕조, 개별로 된 부속 시설을 말합니다.

  • 아파트 전용부분은 우리가 쓰는 방,거실,부엌,화장실 온전히 우리가 쓰는 부분이고

    공용부분은 엘리베이터 ,복도,계단,화단,놀이터,주차장,관리실,전용부분을 빼나머지가 공용부분입니다

    서비스면적은 베란다입니다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