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로 아파트 거주 중입니다
처음에 전세대출 받고 입주하였고 만기 2개월 전 전액 다 상환을 하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다음 달이 계약 만기인데 집주인이 매도하려고 하고 매도하면 전세금 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여름까지 말미를 달라고 했는데 오늘 통화에서는 연말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집주인은 공무원부부로 알고 있고
처음 입주할 때 융자가 좀 있었던 상태입니다
저는 따로 보증보험을 들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전세금 돌려받으려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서 법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미를 드리고 만일에 회수가 어려울 경우 법적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실제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 및 보증금반환지연이자 배상 소송등을 진행을 한다고 하시고,
그래도 회수가 되지 않을 경우 판결문으로 경매로 넘겨서 회수를 하는 방법이 있긴 하나 그 전에 잘 회수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이 없기 떄문에 원칙상 임대인을 통하거나 해당 주택을 경메에 넘겨 매각하여 받으셔야 할 상황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 만기시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그 즉시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대인에 대해서는 지급명령 신청 및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임대인에게도 주택 매매나 임대차시 등기로인한 부담이 생길수 밖에 없기 떄문에 무조건적으로 버티고 있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인과 미반환에 따른 손해와 보증금 지급에 대한 기간 협의를 진행하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법적인 대응도 함께 진행하시는게 가장 빠르게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일수 있습니다
보험이 없으면 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기 전까지 달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기 지나고 나면 임차권등기하고 경매로 넘겨서 경매 낙찰 대금으로 받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꽤 걸리고 낙찰대금이 내 보증금보다 적을수도 있습니다.
이런 보증금미반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사회적 문제가 된 전세사기로 불리는것입니다.
현재 전세로 아파트 거주 중입니다
처음에 전세대출 받고 입주하였고 만기 2개월 전 전액 다 상환을 하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다음 달이 계약 만기인데 집주인이 매도하려고 하고 매도하면 전세금 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여름까지 말미를 달라고 했는데 오늘 통화에서는 연말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집주인은 공무원부부로 알고 있고
처음 입주할 때 융자가 좀 있었던 상태입니다
저는 따로 보증보험을 들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전세금 돌려받으려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 현재 상황에서 보증금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처분을 하시거나 아니면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여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나가겠다는 근거를 통보했으면 그근거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그근거로 만기지나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판결나면 전출을 해도 되고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이런조치를 해야 임대인도 보증금을 빼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방이 빠질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전문가와 상담을 하신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상환이 늦어질 것이 확실하다면 일단 현재 상황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 놓은 것이 좋습니다. 이후 계약종료일까지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필요가 있고 임차권이 등기되고 나면 다른곳으로 전출을해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가 되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당연한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목적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라 보증금을 받지 않으면 전출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계약 만료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주기 어렵다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꼭 이사를 가야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실행하고 이사가시면 대항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등기명령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