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강의 및 회의 참석 가능한가요?
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을 말함(고시 제2012-80호)
※ 위의 소득에는 임금 뿐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
위와 같이 되어있는데요.
단기성 회의 1회 10만원 이상
단기성 강의 1회 20만원
이거 가도 되는건가요?
구직급여일액을 초과하는 회의는 이미 다녀왔는데 구직급여일액만큼 공제하고 지급을 해줬습니다.
짧은 강의 일정이 있는데 이것도 신고하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단기성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는 경우 별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일정 소득(기타, 사업 등을 포함)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즉시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기성 강의 1회 20만원의 경우에도 신고하고 하시면 구직급여일액만큼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적으로 일을 하는게 아닌 1회성 회의 및 강의이므로 실업인정일에 신고만 해준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신고하시면 되고 하셔야합니다
일용근로자로 일한 경우 금액 상관없이 하루 공제됩니다
그외 알바, 프리랜서, 기타 근로제공 활동으로 인한 각종 수당 등은 일액 이상인 경우만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