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살짝쿵즐거워하는포도
살짝쿵즐거워하는포도

실업급여 수급 중 강의 및 회의 참석 가능한가요?

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을 말함(고시 제2012-80호)

※ 위의 소득에는 임금 뿐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

위와 같이 되어있는데요.

단기성 회의 1회 10만원 이상

단기성 강의 1회 20만원

이거 가도 되는건가요?

구직급여일액을 초과하는 회의는 이미 다녀왔는데 구직급여일액만큼 공제하고 지급을 해줬습니다.

짧은 강의 일정이 있는데 이것도 신고하면 문제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