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받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2년 1월 ~ 23년 2월 재직
23년 3월 ~23년 5월 출산휴가
23년 6월 ~24년 5월 육아휴직
육아 휴직 후 곧바로 권고사직 받을 시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과정에 권고사직을 받고 그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므로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이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회사가 권고사직을 했다면 비자발적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기간은 무급이기 때문에 피보험단위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질문자님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으로 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