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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받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2년 1월 ~ 23년 2월 재직

23년 3월 ~23년 5월 출산휴가

23년 6월 ~24년 5월 육아휴직

육아 휴직 후 곧바로 권고사직 받을 시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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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과정에 권고사직을 받고 그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므로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이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회사가 권고사직을 했다면 비자발적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기간은 무급이기 때문에 피보험단위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질문자님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으로 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