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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튀김키토김밥
새우튀김키토김밥23.11.28

하우스BL 에 마스터 BL 번호를 기재할 수 있나요?

안냥하세요.

최근 중국에서 컨테이너로 수입을 하는데 하우스BL 인데 번호는 마스터 BL 번호를 적었더라구요? 무슨 이유인지 포워딩에 문의하니까 그냥 쉬퍼가 요청했다고만 하는데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BL 을 이렇게 발행하나요? T/T 건이라서 써렌더 BL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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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당 b/l 발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선사정책이나 콘솔사 정책에 따라 자유롭게 발행 가능한 점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즉, lcl 화물이더라도 콘솔사 정책에 따라 direct b/l이 발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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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선사 정책 및 콘솔사 정책에 따라 다이렉트로 B/L 발행이 가능하며, 일부는 써렌더를 하지 않고, 일부는 써렌더를 하기 위해서 다이렉트 B/L로 발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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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HOUSE B/L이란 포워더에서 발급하는 B/L로써 포워딩이 핸들링하는 B/L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굳이 포워딩에게 비용 발생하면서까지 HOUSE B/L를 발급해야하는지 의문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DAP / DDP 등 도착지에서 통관 및 운송을 해야하는 경우

    Pier to Pier가 아닌 door to door 조건의 경우 도착지에서 수입자를 대행하여 수입통관 및 운송을 도와주어야할 업체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업무를 포워딩 도착지 파트너가 대행해줍니다. 진행전 포워딩을 통해서 도착지에서 발생하는 비용 견적도 사전에 받아봐야하고, 도착지 포워딩은 통관 및 운송을 진행하고 선적지 포워딩에게 도착지에서 발생한 금액을 다 청구하고, 이걸 정산해서 수출자에게 재청구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HOUSE B/L 발급이 필요합니다.

    2. EXW/FOB 등 도착지 수입업자에게 선임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

    ​가격조건에 따라 선박운임을 수입자에게 청구하는 경우도 HOUSE B/L를 발급합니다. LINE B/L도 Freight collect로 발급은 가능하나, 실무적으로 자체물류시스템을 갖춰서 선사에 직접 부킹할 능력이 되는 업체가 아니고선, 화주가 직접 부킹하는걸 선사에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약 선사 해상운임 원가가 $1000이고, 수출지 포워딩은 $1100으로 청구를 한다고치면 MASTER B/L은 PREPAID로 해서, 수출지포워딩에서 선사에다가 $1000을 지불해주고, HOUSE B/L은 COLLECT로 발행하고, 수입국 파트너에게 $1100만큼 DEBIT NOTE를 발행합니다. 그러고 파트너는 수입자에게 선임 $1100을 수출지포워딩 대신 청구해서 받아주고, 이경우 파트너는 H/C를 청구해서 이익을 챙겨갑니다.

    3. 목적국 특성상 LINE B/L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중남미 일부 국가 등 목적국 특성상 LINE B/L로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4. B/L 수정 용이하기 위한 경우

    L/C 건으로 HOUSE B/L을 발급하는경우, L/C건은 워낙 오타에 민감해서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상대적으로 BL 수정이 용이한 HOUSE B/L 발급하는 것이 편합니다. 선사 BL로 진행할시, 즉각적인 처리도 어려울 뿐더러 경우에 따라서 마감 후 수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LINE B/L이란 선사 DIRECT B/L 이라고도 하며 선박회사에서 실화주에게 바로 발행하는 선하증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LINE B/L 이라는 것 자체는 선사에서 발행하는 B/L인데 쉬퍼/컨사이니가 실화주로 찍혀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MASTER B/L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선사에서 발행하는 B/L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LINE B/L은 BL상의 쉬퍼가 실화주가 들어간다는 점이지만, MASTER B/L의 경우는 그 아래에 HOUSE B/L이 존재하고, B/L상의 쉬퍼는 포워딩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LINE B/L을 발행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순 CY/CY 텀으로 굳이 현지 파트너를 끼지 않고 진행해도 되는 경우

    ​단순히 CFR, CIF 조건과 같이 부두에서 부두까지만 보내주면 수입자가 알아서 물건을 찾아가는 경우입니다. 굳이 도착지에서 포워딩 파트너가 화물을 핸들링할 필요가 없이 단순한 운송조건일 경우 LINE B/L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는 C조건이라도 국가 특성상 LINE B/L을 발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나 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는 굳이 HOUSE B/L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면, 선사 B/L을 바로 받아서 화주에게 전달 해주고, 화주는 BL로 도착지에서 물건을 바로 찾을 수 있게끔 합니다.

    2. 도착지에 파트너가 없는 경우

    ​포워딩에서 도착지 파트너 포워딩이 없는 경우 LINE B/L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DAP/DDP 조건이나 운임을 Collect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는 진행이 어렵겠지만, CY/CY텀과 같이 단순 운송조건에 대해서는 LINE B/L로 발급을 하면 되겠습니다.

    등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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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풀컨테이너를 단독으로 전부 채운 경우에는 마스터 BL이 발행될 수 있으며 혹시 단독 풀컨테이너가 아닌데 마스터BL번호만 참조목적으로 기재한 경우라면 하우스 BL기준으로 수입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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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통는 하우스 BL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배송하는 물품이 워낙 많다보니 그냥 마스터 BL로 기재하고 서렌더한듯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확인만 진행되면 물품수령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기에 이를 고려하여 판매자가 기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혹시모를 사태를 대비하여 가능하면 하우스 BL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좋은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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