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봉투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노랑봉투법이란 어떤 법인지궁금합니다 누구를 위한 법이며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생겨난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히설명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말합니다.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에서 보호받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입니다. 파업 등 노동 쟁의 시 기업이 과도한 손배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취지가 있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 간 입장 차이로 찬반이 극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노란봉투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에게 조금 더 유리한 법으로
하청 노동 근로자들도 적법한 파업을 할 수 있으며
원청과 직접 협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파업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 배상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노랑봉투법은 노동자의 쟁의행위(파업 등)로 인한 손해에 대해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에게도 사용자와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은 파업 등 정당한 노동권 행사가 재산적 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해,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노사 대화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랑봉투법은 정식 명칭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법은 파업이나 쟁의행위에 나선 노동자들에게 기업이 과도한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청구하는 관행을 제한하기 위해 추진된 것입니다. 이름은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하며 연대했던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즉, 노랑봉투법은 주로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기업이 파업으로 발생한 간접적·예상적 손해까지 노동자 개인이나 노조에 청구하지 못하도록 막고, 노조 활동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거액의 손배·가압류 압박 때문에 사실상 파업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노란봉투법의 공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쌍용차 해고 시 시민들이 파업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노란 봉투에 후원금을 담아 전달했던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법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기업이 노동자 개인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업으로 발생한 기업의 손실을 노조나 개인 노동자가 무제한적으로 떠안지 않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보고 한 시민이 작은 성금을 모아서 노란봉투에 담아서 이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언론 투고를 하면서 발생된것입니다.
이는 하청업자 노동자에게 매우 유리한법입니다 즉 사용자인 회사의 범위 확대를 하청 노동자들과의 교섭도 인정해주고 이들의 노동쟁의 과정에서도 정당한 쟁의행위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또한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으로서 노동자의 권위와 노조활동에 대해서 인정하는것이기 때문에 기업에게 있어서 매우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정식명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조 활동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 법은 주로 하청, 간접 고용 노동자 등 취약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법입니다. 기존 법에서는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없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는 교섭이나 쟁의행위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여 하청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근로 조건을 좌우하는 원청 기업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사용자 범위 확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이로써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노동쟁의 범위확대: 임금이나 해고 문제 뿐만 아니라 사업장 이전, 정리해고 등 경영 전반의 사안까지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힙니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해 기업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노조원 개개인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을 제한합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은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청구하자 이를 안타깝게 여긴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돈을 담아 모금 운동을 벌인 데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인해 생계와 목숨까지 위협받는 현실을 보여주었으며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가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법안 발의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보호하기위해 민들어진 법이고 만든 계기는 2014년 쌍옹차시절 노공자를 지원하기위해 노란봉투에 시민들이 모금한 곤을 건네면서 유래되었습니다.점점 노동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만들어졌고 야권에서는 사업을 어떻게하나 우려를하고 있습니다. 파업으로 영업손실에한 손해배상책임을 노조에 전하하여 파업의 보장권을 약하게 하려는 갈 타파하기위한 법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것은 파업 등으로 인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회사나 기업에서는 이러한 손해를 파업을 한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법이 통과될 경우 쌍용차 사건 등으로 인해 발생한 기업의 손실을 파업을 한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기업의 경우 투자 등에 대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노랑봉투법은 노동자 권리 강화를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 하청업체 직원들은 모회사 소속이 아니면 교섭이나 파업이 불가능했다면 그게 가능하게 해주는 법이죠
또한 노동조합 파업 시 회사에서 조합에 파업으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노란 봉투법은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막기 위해 나온 법안입니다. 쉽게 말하면 파업 같은 집단 행동으로 회사가 손실을 봤다고 해서 무조건 노동자 개인한테 거액의 배상 책임을 지우는 걸 제한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름도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모금한 성금으로 해고 노동자들을 돕던 운동에서 따온 겁니다. 누굴 위한 법이냐 하면 주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면 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경영권 침해라고 반발이 있습니다. 실제 국회에서는 몇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정치적 입장 차이가 커서 추진 과정이 매끄럽진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식 명칭으로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확대하고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 , 하청, 파견, 간접 노동자 까지 실질적인 노동쟁의나 교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노동자의 권리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입니다.
과거 쌍용차 파업으로 인한 회사에서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었는데 이때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모금을 해서 노동자들을 응원했던 사실을 기반으로 노란봉투라는 명칭이 생겨났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