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헬스장 실거주자만 사용 관련 전입신고
결혼전에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아파트 헬스장을 지금도 이용하고 있는데 요즘들어 실거주자들외 이용시 처벌한다는 문구를 많이 부쳐놓았더라구요
여기서 궁금증은 물론 이러면 안되지만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서....
현재 거주하는 신혼집에서 다시 부모님집 아파트로 저만 다시전입신고를 해놓게 되면 야기되는 문제들이 뭐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데 전입신고만 하는 건 허위 전입신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최대 과태로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단속하지 않지만 문제는 누군가 민원을 넣거나 관리사무소 측에서 확인 요청하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결혼전에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아파트 헬스장을 지금도 이용하고 있는데 요즘들어 실거주자들외 이용시 처벌한다는 문구를 많이 부쳐놓았더라구요
여기서 궁금증은 물론 이러면 안되지만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서....
현재 거주하는 신혼집에서 다시 부모님집 아파트로 저만 다시전입신고를 해놓게 되면 야기되는 문제들이 뭐가 있을까요 ?
==> 우선적으로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대항력이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 중 일부라도 반드시 현주거지에 전입신고상태를 유지한 후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혼집에서 부모님 댁(아파트 헬스장이 있는 집)으로 전입신고만 다시 하는 것에 대해 고려 중이시라면, 다음과 같은 주의할 점과 법적·제도적 영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헬스장 이용 목적이라 하더라도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전입신고를 다시 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들1. 실제 거주 여부와 주민등록법 위반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르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거주 여부를 점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신혼부부 혜택·청약 등에서 불이익만약 향후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을 갖춘 대출 등을 받으실 계획이 있다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무주택자 조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 세대 분리나 세대주 변경이 청약 가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영향전입신고를 부모님 댁으로 할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이나 보험료 부과 기준에 변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직장가입자일 경우, 소득이 있는 자녀가 전입 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될 수도 있어요.
4. 세대주 및 세대원 관련 문제세대원으로 전입 시, 기존 신혼집에서의 세대 구성에 변화가 생깁니다.
향후 전세자금 대출, 보금자리론 등에서 세대별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보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파트 헬스장 이용 기준관리규약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통 ‘실제 거주자만 이용 가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만으로는 실거주자라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거주 여부(예: 밤에 전기 사용 여부, CCTV, 관리사무소 확인 등)가 기준이 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허위 전입이 확인되면 경고, 이용 제한 또는 신고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를 부모님집으로 이전하게되면 세대합가가 되어 연말정산시에 공제가 달라질 수 있고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수급에도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세대 2주택이 되어 세금에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신혼부부 관련 혜택을 받고 계신경우 부모닙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혜택들을 못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 거주를 함으로써 받는 수당 혹은 지원금 등에 대한 불이익도 있을 수 있구요.
그리고 부모님의 건강보험료 관련해서도 변동이 생길 수 있으니 한번 더 체크를 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법상 허위 전입신고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지만, 문제가 불거지면 법적으로는 위법이고
특히 아파트 주민들이 신고하거나,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초본 요청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주소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주택 보유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어 부모님 댁이 1주택자 비과세 조건에 해당된다면, 자녀 전입으로 요건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는 신혼집이 분양권이나 신규 주택이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헬스장 이용 시 전입자 확인을 위해 세대주 동의서, 등본, 입주 확인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서 단순 전입신고만으로는 실거주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실사나 확인 절차를 더하는 경우도 많아졌으니 차라리 관리실에 가서 솔직하게 문의해보고 그래도 안된다고 하면 근처에 저렴한 곳을 찾으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