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발행 취소사유 잘못적어도 되나요?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오발행해서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착오에 의한 이중발행으로 취소해야하는데 계약의 해제로 취소하였습니다
당초 오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7/10이고
계약의 해제로 취소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가 7/21인데 문제가 될까요?
단순 오발행이며 계약의 해제로 인한 건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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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후 계약의 해제, 공급가액의 변동, 이중
발급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발급을 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비고란에 '계약의 해제, 공급가액 변도, 이중
발급 등'의 사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동일 과세기간에 있는 경우에는 사유가 달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향후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있는 경우 사유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회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발행 취소사유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라 크게 상관없을 듯 합니다.
다만 차후에 회사내 또는 거래처와의 일에서 영향을 미칠수 있으니 개인적으로 기억해 두시는 것이 도움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금액 및 날짜만 정확하게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문제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