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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입니다 직원이 오토바이(자차) 출퇴근 중 사고가 나면 산재를 해줘야 되나요?

직원이 오토바이(자차) 출퇴근 중 사고가 나면 무조건 산재를 해줘야 되나요?

개인적으로 운전하는거라 (업무랑 전형관없음) 만약 출퇴근 사고시 산재처리를 안해주려면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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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사업주가 신청하지 않으며, 해당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의 산재처리 의사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직접 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고 업무상 재해로서(출퇴근 재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공단에서 산재보험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교통수단과 상관 없이 정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산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고, 통상의 출퇴근 재해는 개별 사업장의 산재 보험료율 및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도 없어 사업장에서 신청하지 못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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