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입사후 1년부터 생기는건가요?
연차는 입사후 1년부터 생기는건가요? 1년뒤 15일 생기고 그뒤로부터 1년마다 1일씩 늘어나는건가요?
어떤식인가요 회사마다 다른건지 공통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조문을 안내해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매달 1개씩 발생하다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개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근로조건(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이기 때문에 개별 회사에서 이보다 더 유리하게 정할 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1) 위 2항에 따라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고
2) 위 1항에 따라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하여 한번에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
3)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므로 위 내용에 따라 부여 받은 연차휴가는 1년 안에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4)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는 없고 매 1년 단위마다 연차휴가를 부여 받는데 위 4항에 따라 3년 + 5년 + 7년 ~ 홀수 년차마다 연차휴가가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까지 부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 15일 + 15일 + 16일 + 16일 + 17일 + 17일 + 18일 ~ 25일로 증가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제 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1년이 되면 15일 이상 연차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공통적으로는 근로기준법 기준 이상 적용되어야 합니다. 연차는 1년 미만 입사자를 제외하면 1년 단위로 발생하며,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1년 1일차에 재직 중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함이 원칙이나, 각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예: 1.1.~12.31.)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어서는 아니되므로,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며, 만 1년 근무 시 추가로 15일이 발생합니다.
또한 이후 만 2년 근속 시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