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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빈티지한원숭이104
빈티지한원숭이104

이번에 임단협때 상여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한댜던데 상여금이 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노조에저 임단협할때에 상여금을인상 해 달라고 요구한다고 하던데, 상여금이란게 두달에한번씩 나오던데 이게 어떤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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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란 일급⋅주급⋅월급 등과 같이 반복 지급되는 급여를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명절, 휴가 등을 이유로 지급되는 금품 등을 의미합니다.

  • 상여금이란 기업의 성과나 이익배분, 근로자의 공헌에 대한 공로보상, 현재 또는 장래 근무의 인센티브 부여, 생계비 보전 등의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기상여금의 경우 그 지급조건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합니다.

  • 상여금이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에 일정한 시기 또는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상여금에는 지급액과 지급시기가 사전에 정해져 있는 '정기상여금'과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하는 '특별상여금'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이번에 노조에저 임단협할때에 상여금을인상 해 달라고 요구한다고 하던데, 상여금이란게 두달에한번씩 나오던데 이게 어떤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어떤 형태 또는 목적 하에 지급되는 상여금인지 알 수 없으나,

    상여금이란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이외의 급여를 의미합니다.

    해당 건은 정기상여금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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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매월 받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으로

    해당 회사 소속 직원임을 이유로 주는 금품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