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임단협때 상여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한댜던데 상여금이 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노조에저 임단협할때에 상여금을인상 해 달라고 요구한다고 하던데, 상여금이란게 두달에한번씩 나오던데 이게 어떤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란 일급⋅주급⋅월급 등과 같이 반복 지급되는 급여를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명절, 휴가 등을 이유로 지급되는 금품 등을 의미합니다.
상여금이란 기업의 성과나 이익배분, 근로자의 공헌에 대한 공로보상, 현재 또는 장래 근무의 인센티브 부여, 생계비 보전 등의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기상여금의 경우 그 지급조건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합니다.
상여금이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에 일정한 시기 또는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상여금에는 지급액과 지급시기가 사전에 정해져 있는 '정기상여금'과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하는 '특별상여금'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이번에 노조에저 임단협할때에 상여금을인상 해 달라고 요구한다고 하던데, 상여금이란게 두달에한번씩 나오던데 이게 어떤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어떤 형태 또는 목적 하에 지급되는 상여금인지 알 수 없으나,
상여금이란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이외의 급여를 의미합니다.
해당 건은 정기상여금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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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매월 받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으로
해당 회사 소속 직원임을 이유로 주는 금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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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