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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망둥어288
사려깊은망둥어288

회사가 정한 임시휴무일에 대한 근로의무 있나요?

12월 31일자로 근로계약이 끝나고, 인수인계서와 사직서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12월 27일 30일 31일이 사내 휴무일로 지정되었는데 맡은 업무 처리를 위한 출근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추가로 근무한다고 수당도 안 주는데 제가 출근 안 한다고 해서 저에게 법적 불이익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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