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정한 임시휴무일에 대한 근로의무 있나요?
12월 31일자로 근로계약이 끝나고, 인수인계서와 사직서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12월 27일 30일 31일이 사내 휴무일로 지정되었는데 맡은 업무 처리를 위한 출근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추가로 근무한다고 수당도 안 주는데 제가 출근 안 한다고 해서 저에게 법적 불이익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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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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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내 휴일이나 휴무일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해당 일자에 합의하여 근로를 하더라도
추가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시휴무일의 근거가 규정인지, 임의 인사명령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임시휴무일이라 하더라도 회사가 임의 정한 것이라면 정상 근무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휴가인 약정휴가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시로 정한 휴무일은 회사가 임의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출근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출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을 결근으로 보아 무급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가 예정되어있더라도 아직 재직 중인 근로자이므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내부규정에 따라 휴무일로 지정되어있다면 출근의무가 없고 사업상 반드시 출근이 필요하다면 수당이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