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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곧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5년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이제 12월 이직을 하게 되는데

미리 준비해야 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외에 기타 또 받야할것들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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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었던 금품(연장근로수당 등 시간외근로 관련 수당, 연차수당 등)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력증명서도 미리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받지 못한 임금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받으시고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니 미리 경력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고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5년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이제 12월 이직을 하게 되는데

      미리 준비해야 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외에 기타 또 받야할것들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 외에도 연차수당 등 잔여 금품의 청산을 비롯하여 이직하시려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류들에 대한 준비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미사용 수당도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확인서를 제출 요구할 수 있고, 재취업을 하려면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와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비교하여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퇴사 시 받아야 할 금액은 일반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 및 퇴직금정도 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직접 진행해보시기 바라며, 미사용 연차수당은

      연차개수를 계산하여 받지못한 연차가 있다면 회사에 먼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이 없거나 구직급여를 신청할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회사에 요청할 서류는 없습니다. 추후에 취업할 회사에서 경력증명서 등을 요구한 때는 그 때 회사에 발급요청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시에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그리고 퇴직정산을 확인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을 하는 경우 미리 챙겨야 할 서류는 1)이직확인서, 2)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사용증명서, 4)퇴직금 명세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