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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작일에서 부터 이틀 뒤 학정일자를 받았는데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전세 계약 시작일에서 부터 이틀 뒤 학정일자를 받았는데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계약시작일: 2024-07-15

확정일자: 2024-07-17

전세 감액 연장이라 전입신고는 이전에 해서 따로 필요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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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 감액해서 연장하신 것이라면 확정 일자를 늦게 받았다고 해서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속으로 거주하시고 이전에 확정일자 받으신 기록이 있고
    이번 계약은 감액계약이라면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도 이틀사이에 선순위를 받은 다른 세입자가 생기지 않았고 등기상 권리변동이 없다면 순위 유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보증금이 감액된 경우,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있다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 갱신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전세금이 증액된 경우 이전의 확정일자는 이전의 전세보증금 까지만 권리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증액분에 대해 순서는 뒤지더라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몇번을 받더라도 순서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니 모든 서류가 유효하며 그중에서 유리한 첫번째 서류부터 권리를 주장하면 됩니다. 갱신 계약서에는 기존 계약의 갱신 계약이라는 문구를 기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시 확정일자를 먼저 받으라는 의미는 선순위 위치를 먼저 획보해 놓으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계약자가 한달 후 에 계약한다고확가정하면 새로운 계약자 보다 계약 하루 전에 신청하여도 선순위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계약 2일 후 확정일자 신청으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듯합니다다른 계약건이 없다면 선순위자로 유효하다고 봅니다

    참고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액 연장계약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지않으셔도 됩니다. 기존계약서도 잘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액재계약서를 썼다면 확정일자는 안받아도 되는데 받았나봅니다

    받았다해도 예전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면 괜찮습니다

    예전보증금에 대해서는 예전에 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으니 예전계약서와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시작일에서 부터 이틀 뒤 학정일자를 받았는데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계약시작일: 2024-07-15

    확정일자: 2024-07-17

    전세 감액 연장이라 전입신고는 이전에 해서 따로 필요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보증금을 감액해서 연장계약하였어도 권리에 큰 변동이 없는 만큼 걱정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에 전입신고 했고 중간에 주소지 이전을 안했다면 최초 전입신고가 인정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기존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 놓았다면 이전 날짜로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