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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쏙독새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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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검찰청 에서 사기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고 사건 알려드릴테니 공소장확인하라고 인터넷 이상한 주소지로 접속하라 해서 뭔가 이상해서 알아보고 다시 전화한다하고 끊었습니다 그다음에 형사사법포털에 들어가서 경찰 사건 검찰사건 일반검색으로 오늘까지 1년치를 조회해보니 안보입니다 보통 사기면 경찰서에가서 고소장을 접수할텐데 그렇게 안하고 검찰에서 바로 점수한것도 이상하고 찾아봐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런경우 보이스 피싱일까요?

사건번호 얘기하긴 했는데 고합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대법원가서 민사소송 당한적이 있긴한데 거기에 나온 비용 다 지불하고 우체국으로 내용증명 보냈었습니다

문자로 사건번호 알려달라하니까 그냥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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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정상적인 방법으로 연락이 취해진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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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주소가 그런 이상하다는 부분에서 이미 보이스피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공소장의 경우 우편으로 전달하지 말씀하신 방법으로 전달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인 점에 대해서 잘 알아차리신 것 같고 더 이상 대응하지 않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이 진행되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먼저 오게 되고, 수사도 안했는데 공소장이 나왔을리가 없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