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와일드한코뿔소296
와일드한코뿔소296

권고사직 날짜보다 더 나와달라는데 권고사직서 수정 요청해야 할까요?

이번에 회사가 지역이동을 하면서 권고사직서를 받았습니다.짐을 싸면서 권고사직날짜보다 더 나와줄수 없냐는 말을 들었는데 이럴경우 권고사직서에 적혀있는 날짜를 수정해 달라고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를 탈 생각인데 날짜를 수정하지 않은 권고사직서를 가지고 가도 문제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와 다시 퇴사일을 조율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서'라는 것은 법에 없고 어디 제출하는 문서도 아니니 의미가 없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실제 근무일 기준으로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권고사직서상 퇴직 일자가 변경 되었으므로 권고사직서를 다시 작성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자가 변경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서도 다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서에 명시된 날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사직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사직일 내지 사직권고 유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직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럴경우 권고사직서에 적혀있는 날짜를 수정해 달라고 해야 하나요?

    • 네. 사직날짜를 수정해서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권고사직 일자보다 더 나와달라고 해서 더 근무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 일자를 수정하는 것이 퇴사일자의 정확성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합니다.

  •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최초 권고사직에 따라 정해진 날에 퇴직을 하시고 실업급여를 받으셔야 추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