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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거미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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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월차제도는 왜 사라졌나요?

예전에는 연차라는 개념보다 월차가 더많이 사용되었던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연차제도로 하고 있고 월차는 찾기 어려운데

왜 월차제도가 없어지고 연차제도로 바뀌어진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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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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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달에 한번 사용한다라고 해서 월차라고 했을 뿐이지

    월차도 연차휴가입니다.

    입사를 하고 1년이 되기 전에는 한달 개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

    이것을 월차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1년전에 발생해서 사용한 것을 1년후에 발생하는 15개에서 차감했으나,

    개정법은 차감하지 않고 모두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연차휴가 규정이 예전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합니다.

    월차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에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전에는 월차휴가와 연차휴가가 모두 있었지만 2003년 주40시간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는 대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월차휴가를 폐지하였습니다.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지만 연차휴가로 통합하면서 연차휴가일수를 늘렸습니다.

    2003년 이전에는 1년 개근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현재 1년 개근시 15개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현재에는 1년 단위의 연차와 별개로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1년미만 총 11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예전에는 연차라는 개념보다 월차가 더많이 사용되었던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연차제도로 하고 있고 월차는 찾기 어려운데

    왜 월차제도가 없어지고 연차제도로 바뀌어진건가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내용이 연차유급휴가 이므로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늘리는 쪽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월차휴가제도는 폐지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종전에는 월차제도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현행 법령 상으로는 연차휴가 제도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차휴가제도는 주40시간제(주5일제) 도입과 함께 폐지되었고, 지금은 연차휴가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44시간제 하의 휴가제도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소위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차휴가만 적용되었고,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소위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차제도가 사라졌다기 보다 부르는 명칭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