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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울곤잘
라울곤잘24.04.03

부동산 매매 계약시 계약금과 잔금 중간에 중도금?

아파트를 매매 할려고 하는데요.

상대방이 중도금을 넣어달라고 하는데, 중도금을 꼭 넣어 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중간에 돈을 구해야 하는데, 원래 중도금을 넣어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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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매매는 중도금이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중도금을 조금만 잡을수도 있고 중도금이 안되면 잔금날자를 좀 빨리잡아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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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매매 할려고 하는데요.

    상대방이 중도금을 넣어달라고 하는데, 중도금을 꼭 넣어 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중간에 돈을 구해야 하는데, 원래 중도금을 넣어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 매도인이 중도금을 요구하는 경우 매수인은 응하시거나 추가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요구하는 경우 중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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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이란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계약금으로 부동산금액의 1할 정도 지급하고, 다음에 2차로 부동산금액의 약 반액 정도를 지급하는데 이 금액을 말합니다. 부동산 매매할 때에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납입하게 됩니다. 계약금의 경우 납입을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계약 취소라는 것이 되지만 중도금을 납부하고 나서부터는 일방적으로 계약취소라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매수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매도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돼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행의 착수'가 바로 중도금 지급입니다. 중도금을 납부한 다는 의미는 그대로 계약을 이행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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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시에는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잔금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이들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지불되는 금액을 나타냅니다. 각각의 의미와 지불 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약금:

    말 그대로 계약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임대인 또는 매도인에게 이체하는 돈입니다.

    계약의 이행을 보장받기 위해 지불되며, 일반적으로 총 대금의 10%를 관례적으로 지불합니다.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때는 지급한 계약금을 해약금조로 포기하게 됩니다.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때는 계약금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중도금:

    계약금을 지불한 후 잔금을 치기 전에 중간 중간에 지불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중도금은 통상적으로 5회~6회 분할로 납부됩니다.

    중도금 지불은 계약을 반드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하며, 쌍방 합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잔금:

    계약의 마지막 단계에서 지불되는 금액입니다.

    전체 금액 중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차액이 잔금입니다.

    잔금까지 납부되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됩니다.

    따라서 중도금은 계약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쌍방 합의하면 계약은 해지될 수 있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만 지불하는 경우도 있으니 상황에 맞게 협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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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이 의무는 아니지만 계약의 완결을 위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 잔금으로 이루어지면 계약 후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매도인의 계획도 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중도금이 들어가면 일방의 계약해지는 불가능 합니다.

    중도금이 의무는 아니니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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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부동산은 보통 고가이므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납입합니다만 매매 계약은 자유 이므로 계약에 따라 중도금 없이 한번에 잔금을 치루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중도금을 납입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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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시기와 잔금시기까지의 기간이 멀면 중도금을 하고 비용이 클 경우에도 합니다.

    중도금을 안전장치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금만 있으면 잔금 전날 갑자기 계약금을 포기해 버리면 다른집으로 이사가는 상황에서 잔금을 못 치르게 되는 문제가 생기니깐요. 중도금을 넣게 되면 취소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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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적으론 중도금을 생략하는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금액이 아주 큰 수십억대 부동산이 아니라면 중도금은 거의 다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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