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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문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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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 시점 질문입니다 계약 종료서를 작성한 바로 다음이 퇴사로 볼 수 있나요?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알바생인데요 8월 31일날까지 근무하기로 프리랜서계약서?로 계약하였고 8월 31일날 계약종료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하는데 혹시 계약종료서를 작성하고 난 바로 뒤가 퇴사시점인지 아니면 8월31일 다음 날인 9월 1일이 퇴사시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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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 퇴사일입니다. 따라서 8월 31일 이후 9월 1일을 퇴사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퇴사일입니다. 8월31일까지 근무하기로 했다면 9월1일이 퇴사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퇴직일입니다. 따라서 9월 1일이 퇴직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하기로 정한 날을 퇴사일로 보면 됩니다. 통상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서라는 건 법에 정해진 게 없습니다. 문서는 상관 없고 8월 31일까지 근무하면 9월 1일이 퇴사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8월 3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9월 1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상실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8월 31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퇴사일(상실일)은 다음날인 9월 1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8월 31일까지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퇴사시점의 의미가 마지막근로일 다음날이라면 9월 1일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