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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활기찬베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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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하루 일 한 것을 못받았네요.....

제가 2월 중순부터2월 말까지는 파출식으로 일을하고 3월부터는 정식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개월 근무후에 사정이생겨서 7월달까만하고 그만둔다고했는데 공교롭게도 8월 1일이 금요일이고 해서 하루만 더 일을 해달라고해서 인정상 알았다고했는데 지금 급여를 보니 7월지급은 정상적으로 나왔는데 8월 1일 일을한건 지급이 안되있길래 전화를 하니 1일 일한건 세금으로 다 나가서 지급할돈이 없다고하네요 제가 최저시급으로 돈을 받아서 8시간해서 비록 8만원정도의 돈이지만 왠지 억울한생각이 드는데 원래 이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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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마도 8.1.까지 근무함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료가 일할 계산한 임금을 초과하여 상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퇴사하는 달에도 4대보험료가 공제되므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지급액과 공제액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제공 받은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모두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2025.7.1 ~ 7.31 7월 급여만 지급하고 2025.8.1 1일 근로분에 대하여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은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2025.8.1 8시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8시간 x 10030원의 금액 지급을 요구하시고

    최종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4대보험료 등이 부과되었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위반시 과태료) 명세서를 요구하여 실제 세금부과내역에 대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