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하루 일 한 것을 못받았네요.....
제가 2월 중순부터2월 말까지는 파출식으로 일을하고 3월부터는 정식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개월 근무후에 사정이생겨서 7월달까만하고 그만둔다고했는데 공교롭게도 8월 1일이 금요일이고 해서 하루만 더 일을 해달라고해서 인정상 알았다고했는데 지금 급여를 보니 7월지급은 정상적으로 나왔는데 8월 1일 일을한건 지급이 안되있길래 전화를 하니 1일 일한건 세금으로 다 나가서 지급할돈이 없다고하네요 제가 최저시급으로 돈을 받아서 8시간해서 비록 8만원정도의 돈이지만 왠지 억울한생각이 드는데 원래 이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마도 8.1.까지 근무함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료가 일할 계산한 임금을 초과하여 상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퇴사하는 달에도 4대보험료가 공제되므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지급액과 공제액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제공 받은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모두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2025.7.1 ~ 7.31 7월 급여만 지급하고 2025.8.1 1일 근로분에 대하여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은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2025.8.1 8시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8시간 x 10030원의 금액 지급을 요구하시고
최종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4대보험료 등이 부과되었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위반시 과태료) 명세서를 요구하여 실제 세금부과내역에 대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