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비장한미어캣15
비장한미어캣15

연장근로 및 계약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사무직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원래 법적으로는 주에 40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이고

이후 근무시에 수당이 발생하는거잖아요!

근데 계약서에는 근로자와 합의해서 1주 6시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따로 근로시간을 연장하더라도 수당은 발생안하는걸까요?

그리고 매주 6시간을 더 일하게 된다면 따로 수당 요청이나 법적으로 신고를 했을때도

문제가 없다고 나오는 부분일까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근로자와 합의해서 1주 6시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도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여 일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합의하여 1주 6시간 연장근무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연장근무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 가산수당까지 지급할 필요는 없고 그 시간만큼의 시급만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

    결국 연장근무가산수당이 발생하는 연장근로 역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기에, 편의상 근로계약서에 이를 고정 연장근로로 포함하거나 미리 추가적인 연장근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넣기도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미리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로한 경우에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 사전에 동의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무직으로 근로시간 계산자체가 불가한 경우라면

    위 계약자체가 유효할것으로 생각되며,

    다수의 사업장에서 그렇게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