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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물수리114
자유로운물수리11423.08.07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를 거짓으로 받았을시 유효한가요?

근무시간이 주4일 11시간 주44시간 (선택근무제)에서

주5일 8시간 주40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일반적인 통보식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본사에서 형식적으로 사인하는거다 라는 식으로 동의서를 받아갔으나 (녹음파일 있음) 실제로 이로인해 3분의1의 근로자가 퇴사하였으며, 나라에 취업규칙은 신고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동일하고 포괄이라 연장 근무시간도 동일, 또한 급여도 동일하지만 갑작스러운 통보식으로 진행된 근무 시간 변경으로 인하여 실제 퇴근시간은 변경전과 크게 차이가 나지않습니다.. 하지만 4일제에서 5일제로 변경이 진행되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이 든 상태이고 근무인원이 많이 감소되어 근무환경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경우 적법하게 근무시간이 변경되었다고 할수있는지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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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신고보다는 노무사 선임하셔서

    임금체불 발생 여하에 따라 그 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게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치면서 집단적인 회의방식에 의하여 동의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면 해당 변경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 적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는 집단의 의사결정방식 내지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로 이루어진 것이야 적법합니다. 이때, 사전에 불이익 변경 내용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주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방법에 의한 공고 및 설명절차가 존재해야 하고, 근로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불이익 변경에 대한 찬반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해야 하며, 근로자들의 불이익 변경 내용에 대한 집단적 의견이 찬성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인만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누가 서류에 사인하라고 하면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기본 상식입니다. 형식적으로 사인하는 거라고 해서 아무데나 사인하면 사기 당하기 딱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인을 했더라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위와 같은 위법한 행위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