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이 주4일 11시간 주44시간 (선택근무제)에서
주5일 8시간 주40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일반적인 통보식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본사에서 형식적으로 사인하는거다 라는 식으로 동의서를 받아갔으나 (녹음파일 있음) 실제로 이로인해 3분의1의 근로자가 퇴사하였으며, 나라에 취업규칙은 신고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동일하고 포괄이라 연장 근무시간도 동일, 또한 급여도 동일하지만 갑작스러운 통보식으로 진행된 근무 시간 변경으로 인하여 실제 퇴근시간은 변경전과 크게 차이가 나지않습니다.. 하지만 4일제에서 5일제로 변경이 진행되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이 든 상태이고 근무인원이 많이 감소되어 근무환경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경우 적법하게 근무시간이 변경되었다고 할수있는지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 경우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