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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해지예고수당 지급 여부 문의

아르바트생을 채용하였습니다.

25.05.07 채용하였고

25.09.30 근무마지막날

25.09.19 근무 정리 의사 전달

계약서상

1. 계약기간 : 25.05.07-25.06.06

2. 1항의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기간만료 3일 전까지 당사자 쌍방이 근로계약 갱신의 불가 의사를 표현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만료일에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1개월씩 연장된다.

해당 내용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 1달씩 연장하여 근무를 하였고,

원래대로라면 10.6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하지만 추석연휴로인해 10월1,2일만 근무하면 되는데

연휴로 인해 업무가 거의 없어 9월30일까지 근무하고

급여는 10월6일까지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의 경우에도 해고예지수당 줘야할까요 ??

이후 아르바이트분이 해고예지수당을 요구하시는데

지급의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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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지급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자동갱신 조항에 따라 2025년 10월 6일까지이고,

    근로계약서에 3일 전까지 계약갱신 불가 의사를 표현하면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해두었다면,

    사용자가 2025년 9월 19일에 근로계약 갱신 불가 의사 통보한 경우, 원칙적으로 2025년 10월 6일까지만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만약, 실제 근로만 2025년 9월 30일까지 할 뿐,

    근로관계는 2025년 10월 6일까지 유지되고, 임금도 10월 6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였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해고는 서로 그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은

    "해고"가 존재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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